어린이용 면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9개 면 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28.5배 초과한 더로프사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와 3.8배 초과한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이다.
국표원은 2개 모델에 대해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26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한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