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불공정 수입 조사국 "SK이노 이의제기 거부해야"

입력 2020-03-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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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훼손으로 이득 취해…LG화학 권리 지나치게 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OUII)이 '영업 비밀 침해' 조기패소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25일 배터리 업계와 ITC 등에 따르면 OUII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의 '조기패소(Default Judgment)' 결정에는 오류나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OUII는 이 의견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

우선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송을 걸기 전날과 그 이후 전사적으로 방대한 증거들을 파기하는 작업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이어 포렌식(forensic) 명령에 대한 반응이나 반대 입장에서 투명성이 없는 것을 포함해 이 조사에서 증거 훼손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더 나아가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조사를 위해 6125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인된 문서뿐만 아니라 74개의 유사한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인된 문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UII는 "이런 상황에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LG화학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엘리엇 ALJ의 '조기패소' 결정은 제재의 정도가 너무 과하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언급했다.

우선 엘리엇 ALJ가 문제들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치 않고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이번 조사의 특정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문서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단이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문제의 정도와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패소'라는 궁극적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리인은 "LG화학의 주장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LG화학의 직원을 채용해 영업비밀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화학과 현저히 다르고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대리인은 "이번 재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은 이 분쟁의 밑바탕에 있는 이해관계에 비추면 매우 중요하다"며 "LG화학이 요구한 제재안은 포드와 폭스바겐(VW)용 전기차(EV) 배터리의 미국 생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공급망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에 EV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을 위한 제조 공장을 짓고 있다. 16억7000만 달러(약 2조23억 원)를 투자해 만든 이 공장으로 2000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완성차 회사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SK이노베이션 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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