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는 50cc미만 소형 이륜차 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특히 뺑소니 사고나 발생하더라도 검거 방법이 없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해양위 소속 장광근(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갑)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무면허 사고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사고와 달리 교통사고 증가율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 비율이 높으며 이 가운데서도 노령자 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륜차 사고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된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장 의원은 소형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자동차 사고는 사고불명건수가 2.9%에 불과하지만 이륜차 사고의 경우 사고불명건수는 8.5%로 그만큼 뺑소니 사고 비율도 높다.
장 의원은 이륜차 뺑소니 사고 비율이 높은 것도 번호판 등재 의무가 없는 50cc미만 소형 오토바이에 따른 것이라 풀이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2년전부터 건설교통부가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으나 2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50cc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의무 등재하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해 사고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