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제ㆍ산업계 "노동규제 완화 특별법 도입, 한시적 규제유예해야"

입력 2020-03-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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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KAMA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코로나 위기 대응 위해 노동 유연성 확대ㆍ규제 완화 필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25일 열린 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뒤 대기하던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며 가칭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을 건의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25일 열린 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뒤 대기하던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며 가칭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을 건의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산업계와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있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25일 KAMA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기관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뒤 대기하던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며 가칭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을 건의했다.

정 회장은 “시장 조사기관 J.D. 파워는 미국의 4월 자동차 판매량이 50% 이상 감소하지만, 연간 판매량은 10% 내외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사태 이후 수요의 폭증을 감안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기간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 폭증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이 제정을 건의한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은 정부가 정한 재난 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재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해 수요폭증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KAMA)
▲정 회장이 제정을 건의한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은 정부가 정한 재난 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재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해 수요폭증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KAMA)

정 회장이 제정을 건의한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은 정부가 정한 재난 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재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해 수요폭증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노동법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산업계는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세율 인하 등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전경련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자료=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자료=전경련)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록 부담 완화,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의 규제를 최소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경련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원샷법’ 적용 대상의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과잉공급 업종만 법을 적용받다 보니 경영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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