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5일 카드와 캐피탈사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여신전문금융사의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담보신탁수수료 여전사 부담 △인지세 분담비율 명시 등이다.
금융당국과 여신업계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기존 3%대에서 2% 이하 수준으로 낮춘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을 만들고, 부동산담보신탁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여신전문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인지세 부담비율과 금액 명시도 추진된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해 고신용자 역차별을 막는다. 2%로 수수료율을 낮추면 소비자는 연간 38억 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소비자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약 14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기한연장수수료와 차주변경수수료 등 취급수수료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내규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연간 23억 원 비용 경감이 예상된다. 이 밖에 담보신탁대출 제반 부대비용을 여신전문사가 부담하도록 해 연간 11억 원 이상을 줄인다.
이번 개선안은 바로 시작하되 전산개발 절차가 필요하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안내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