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입력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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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피해 구제한 원사업자 벌점 최대 50% 경감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제외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정 신청기간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서 '경과기간 없이’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후 일정수준(5점) 이상 누적되면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벌점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벌점 경감사유 중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는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했다. 대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벌점 경감요건은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100% 표준계약서 사용 시 2점을 받는 경감점수를 80% 사용 이상 2점, 50% 이상∼80% 미만 사용 1점으로 합리화했다. 또 사업자간 합의 또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지급한 규모 합계가 전체 하도급대금의 50% 이상 시 1점, 50% 미만 시 0.5점이 부여된다.

특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점, 경쟁입찰 결과(최저 입찰금액ㆍ낙찰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경감 받도록 했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 규모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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