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해보험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처브그룹은 지난 15년간 제약회사 및 생명과학회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임상시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선 기업 및 기관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에이스손해보험의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 및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으로 인하여 임상참가자의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
에드워드 러(Edward Ler) 사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번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