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은 코로나19 대응 무제한 유동성공급..4월부터 3개월간 매주 RP매입

입력 2020-03-26 11:57 수정 2020-03-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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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물로 기준금리+최대 10bp..RP매매·대출적격담보증권 은행채·8개 공공기관채까지 확대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물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단행키로 했다. 수요에 제한없이 공급할 예정이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존 매매대상 증권과 매매기관도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키로 했다. 사진은 16일 50bp 금리인하를 결정한 임시금통위 모습.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키로 했다. 사진은 16일 50bp 금리인하를 결정한 임시금통위 모습. (제공 = 한국은행)
26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3개월간 매주 1회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기는 91일물로, 입찰방식은 한도 제약없이 모집(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에 최대 10bp(1bp=0.01%포인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매 입찰시마다 공고할 예정이다. 입찰일은 매주 화요일이며, 4월 첫 입찰은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해 4월2일 목요일 실시할 계획이다.

7월 이후에도 그간의 입찰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증권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8개 공공기관채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고채와 통안증권, 정보보증채,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이었고, 16일 임시금통위에서 산금채, 중금채, 수출입금융채, 농금채, 수금채, 일반은행채가 포함돼 4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번 포함된 공공기관채 역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RP매매 대상기관도 기존 17개 은행과 5개 비은행 기관에 더해,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7개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과,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등 4개 국고채전문딜러(PD)로 확대했다. 이들 기관은 기존 선정된 RP매매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인 7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은행채와 8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을 포함키로 했다. 역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담보증권이란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실시할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현 상황은 금융위기보다 더 엄중하다. 외환위기보다 큰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RP 무제한 매입은 사실상 양적완화다. 3월말까지 통상적인 지준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할 것이다. 이번 조치 외에도 시장상황 완화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국고채 단순매입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필요시 국고채를 더 매입하겠지만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건 국고채 시장이 아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 지금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오늘 금통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현재 금융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주면 되겠다”고 답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달 27일 금통위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원 증액한데 이어,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0.75%로 결정하고 0.50~0.75%이던 금중대 금리도 일괄적으로 0.25%로 인하했다. 20일엔 1조5000억원 규모로 시장안정용 국고채 단순매입을, 24일엔 비은행기관을 대상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14일물 RP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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