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유스 재출시 최대 1200만원, 청년 버팀목 대출 34세·50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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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고갈로 종료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햇살론 유스’가 국고로 재출시되고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사업도 가입연령 및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선안엔 일자리, 주거, 생활,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4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햇살론 유스가 재출시된다. 재원이 바닥나 종료됐던 햇살론 유스가 최대 1200만 원(연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대출된다. 금리는 대학생·미취업청년 4%, 사회초년생 4.5%, 사회적 배려대상자 3.6%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사업은 연령과 한도를 확대한다. 대상 연령 상한선을 25세에서 34세로,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이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대출금리도 기존 1.9%에서 1.2%로 내린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도 신설하고 기존 내일체움공제는 개선한다. 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인 청년(15~39세)은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1440만 원(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희망키움교육(자산·신용관리 등)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 용도 증빙이 조건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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