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명운이 달린 한진칼 주주총회가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법원이 반(反)조원태 3자 연합이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 2건을 모두 기각한데 이어 국민연금까지 등에 업은 조원태 회장은 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게 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7일 한진칼 주총에 상정될 예정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찬성’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진칼의 지분 2.9%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등에 업은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은 37.23%에서 40.13%로 늘어났다.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조 회장(6.52%)과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등 가족 지분과 특수관계인(4.14%),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사우회 및 자가보험(3.79%)에 국민연금(2.9%) 지분까지 더한 값이다.
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을 주축으로 한 3자 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능한 한진칼 지분율은 당초 32.06%에서 28.78%로 떨어지며 조원태 회장측과의 격차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됐다.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원태 회장은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게 됐다.
다만, 주총에서 패한 3자 연합이 재대결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3자 연합은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며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어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통과되더라도 당분간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