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입력 2020-03-26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A 씨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90,000
    • +1.2%
    • 이더리움
    • 4,399,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10.56%
    • 리플
    • 2,774
    • +0.98%
    • 솔라나
    • 184,800
    • +0.6%
    • 에이다
    • 545
    • +0.74%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1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10
    • +2.91%
    • 체인링크
    • 18,430
    • +1.54%
    • 샌드박스
    • 173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