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 어긴 미국인 유학생 모녀 상대 '손배소' 추진

입력 2020-03-26 1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도 입도 후 확진 판정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 도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미국인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 도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미국인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미국인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제주도는 26일 미국인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 나아가 이들 모녀의 방문으로 영업장 폐쇄를 겪은 업소, 이들 모녀와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도민 등이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도는 이 시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 모녀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 및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A씨가 국내 입국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했을 때"라며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25,000
    • -0.28%
    • 이더리움
    • 4,784,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3.4%
    • 리플
    • 1,991
    • +3.91%
    • 솔라나
    • 342,800
    • -0.12%
    • 에이다
    • 1,401
    • +0.29%
    • 이오스
    • 1,145
    • -0.78%
    • 트론
    • 286
    • +0.35%
    • 스텔라루멘
    • 697
    • -6.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50
    • +2.35%
    • 체인링크
    • 25,510
    • +9.91%
    • 샌드박스
    • 1,033
    • +26.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