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규제가 강화되면서 한산해진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했다.
26일 NHK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정 장소 2주 격리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조치법이 근거다.
한국에 머물다 일본으로 귀국하는 일본인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2주간 머무는 장소는 외국인의 경우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 일본인의 경우 자택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27일 0시부터 입국이 금지된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도 지정 장소 2주 대기 조치가 적용된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28일 0시부터 시행되며 일본인 귀국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