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조치”

입력 2020-03-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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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환자 비율 높아져…28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시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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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이탈 시 복귀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 국장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가격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력하게 유도하겠다”며 “이탈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 사항을 공지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유입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인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단계에서 검역하고 지역 사회에서 자가격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28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전국 기준 93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4665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10시 기준 서울 지역 확진환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난 376명이고 격리 환자는 288명이다. 88명이 현재 완치해 퇴원했다.

이날 10시 기준 해외 입국자로 인한 서울시 확진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난 87명이다.

나 국장은 “서울시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 병원, 생활치료센터로 입원·입소조치하고 있다”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상관 없이 공항 검역에서 대기하며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이송된다”고 설명했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해외입국자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병원 시설과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설, 방역물품을 확보하고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 국장은 “유증상자 치료를 위한 병원은 이날 현재 총 가용병상 1029개 중 341개 사용 중이고 증상자 급증에 대비해 추가 병실을 확보할 것”이라며 “전담부서 인력을 늘리고 유관부서와의 공조를 강화해 지역 사회 감염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자가격리 전담 인력으로 300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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