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혁신 경영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힘을 보태는 동시 협력사 지체상금 면책 등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다.
동서발전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월 30일 1단계 사전조치 △2월 24일 2단계 예방강화 대책 △3월 23일 3단계 대응강화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강화 방안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접촉 최소화,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직원 집중 관리,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제한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 했다.
이달 11일부터 8일간 박일준 사장을 비롯한 본사 처·실장 전원이 재택근무를 통해 원격근무시스템을 직접 점검했으며, 재택근무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직원 편의성을 높였다.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택근무 신청 및 행동요령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고, 재택 근무일별로 업무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층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출근시간(오전 8~10시)과 퇴근시간(오후 5~7시)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직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일 3회 체온을 측정하며, 유증상의 경우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고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대면회의, 보고 및 출장을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일시 폐쇄하여 사업장 생활방역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서발전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곤란·부품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지난달 28일에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진화력에 구축 예정인 드론 탐지시스템의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협력사가 한 달 기준 약 1100만 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책 받게 됐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힘을 보태고 코로나19에 따른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