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부터 비행기 탑승 전 체온 37.5℃ 넘으면 탑승금지"

입력 2020-03-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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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입국자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탑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하고,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는 모든 항공사에 해당한다"면서 "각 항공사에는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1명 중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3건, 신규 해외유입 확진사례는 6건으로 모두 내국인이었다.

국가별로는 유럽이 11명(5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주가 7명, 중국 외 아시아가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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