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
선관위는 피고발인 A시민단체 대표자 B씨와 감사 C씨가 특정 정당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난달 25일부터 광주지역 번화가 도로변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3월경 해당 단체가 주최한 5차례의 집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2인 1조로 들고 약 1.5km 행진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