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1일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 유지 지원금

입력 2020-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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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휴직수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지원하며 관광 사업에는 최대 2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250억 원(국비 포함)을 긴급 편성했다. 서울시는 최소 2만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이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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