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n번방’ 교직원 가해자 적발 시 즉시 직위해제”

입력 2020-03-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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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계획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교직원이 있을 경우 바로 직위를 해제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n번방 사건은 다수 남성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제작·공유한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직원이 n번방 가해자로 적발되면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모두가 성별에 따른 편견·착취·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성 평등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교육공동체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1개 주요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 면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에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참여시켜 피해자가 두 번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 성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중고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도입한다.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는 각 학교가 한 개 학년을 정해 해당 학년에 보건교육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성교육’을 5차시(시간) 실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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