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공공주택 8만5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의 입주자 모집 일정이 포함된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는 총 8만5479가구다. 이는 지난 2018년, 2019년 공급량 대비 5000가구 가량 많은 물량이다.
서울에선 총 65곳 1만7178가구가 나온다. 서울의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 역시 지난 2년 대비 약 2~3배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59곳 1만1822가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이다.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가구), 오류동 행복주택(180가구) 등이 포함된다. 서울양원(134가구)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27곳 1862가구로 △강남 개포시영(120가구) △서초 신반포6차(53가구) △서초우성1차(166가구) 등 입지가 우수한 단지에서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신촌(529가구), 남부교정시설(2214가구) 등 2곳에서 2743가구가 나온다.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해 공공성을 더 강화한다. 공공분양은 고덕강일(2개 단지·937곳)과 위례(2개 단지·1676가구)에서 총 2613가구가 나온다.
경기·인천 지역에선 82곳 4만5426가구, 나머지 지역에선 80곳 2만2875가구가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22곳 4만5778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시흥장현(671가구)을 비롯해 △파주운정3(1000가구) △화성동탄2(390가구) △부산장안(428가구) △정읍첨단(378가구) △목포법원1(400가구) 등이다. 특히 진도쌍정(100가구)과 보령명천(266가구)는 주택 내부에 문턱 제거·안심 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주택 하층부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동대구벤처(100가구)에는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이 공급된다. 고양삼송(947가구)에는 중기근로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중기근로자전용주택이 공급되는 등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일자리 걱정을 덜어주는 일자리연계형 주택이 나온다.
공공분양은 서울 외 지역에서 총 14곳, 1만157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남감일(210가구)를 비롯해 △양주옥정(2049가구)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1000가구) △경산하양(626가구)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와 성남대장(707가구)을 포함한 18곳 8000가구 분양이 본격화된다.
이 외에도 매입·전세임대는 전국에서 6만9818가구가 나온다.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전국 2만431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각각 4399가구, 7456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기존에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동일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국민임대는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 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나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3월 내 입주자모집 공고를 예정했던 단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했지만, 4월부터는 이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