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공정하게 운영"…안건 열람기간 확대

입력 2020-03-29 13:59 수정 2020-03-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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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재제심의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논란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다음달부터 안건 열람 가능일을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9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심 운영과 해외사례'에 관한 자료를 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써, 금융회사 제재를 심의한다. 2018년부터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 반박하는 대심제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금감원의 승소율은 95%로 다른 행정청의 60~70%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제재심 위원은 총 8명이다. 금융당국 3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제재심 위원들이 금융사 의견을 종합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위원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맡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감원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편파적 구성"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순수한 내부 위원은 위원장을 맡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1명뿐"이라며 "나머지 당연직 2명은 법률자문관(현직 검사)과 금융위원회 국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촉직은 기준에 따라 수석부원장이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후에 감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외와 비교해도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주장이다.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은 검사와 제재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안건 열람 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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