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통합법 발의…30兆 '부동산공룡' 탄생 초읽기

입력 2008-10-07 13:49 수정 2008-10-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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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 30조원의 거대공룡 부동산 공기업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7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국회에 입법발의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주공과 토공은 자본금 30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내년 10월1일 출범하게 된다. 현재 주공의 자본금은 11조1693억원이며, 토공은 6조2046억원으로, 통합공사의 자본금은 기존 양 공사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통합공사는 토지의 취득부터 공급,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업,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 현재 양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일을 소화해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공사는 토지 및 도시 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주택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산업·교육·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통합 공사는 자본금 확대를 위해 300조원의 공사채도 발행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3년이다.

법안은 또 공사설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맡고 총 위원수는 15인 이내다. 위원회는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설치하도록 해 올해안에 가동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홍 의원이 통합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새로운 법안은 만들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통합 근거부족을 들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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