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앤드리조트, 4월부터 '유급휴직' 도입…평균임금 70% 보전

입력 2020-03-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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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더 플라자 호텔 전경 (사진제공=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더 플라자 호텔 전경 (사진제공=한화호텔앤드리조트)

롯데호텔에 이어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4월 1일부터 직원 유급 휴직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급격히 줄어 숙박, 식음, 관람 시설 일부를 휴장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마련한 자구책이다.

이번 유급 휴직은 최소 근무 인력을 제외한 직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신청 받는다. 기간은 1개월로, 직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복지 축소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휴직자에게는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보장해 직원들 수입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임원 기본급 20%, 총지배인, 팀장 등 리더는 직책 수당을 3개월간 반납하고, 직원들에게 자율적인 연차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회사 경영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 휴직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임직원들이 합심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앞서 롯데호텔 역시 4월부터 유급 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롯데호텔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급 휴직 신청을 받고, 휴직 기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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