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가맹점 또는 대리점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와 가맹본부·공급업자가 협의를 통해 원재료 가격을 낮추거나 판매장려금을 상향하더라도 이를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마련은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간 협상에서 유력사업자의 의사가 더 강하게 반영돼 유력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이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심사지침은 우선 소상공인 단체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과 관련해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가령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제공받는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 달라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높여 달라거나,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심사지침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해 가맹점과 대리점에 이를 따르도록 하면 담합이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가 해당 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