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55세도 주택연금 받는다…시가 5억 주택 월 77만 원

입력 2020-03-30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주택금융공사)
(출처=주택금융공사)

다음 달 1일부터 만 55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 원 주택은 월 77 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 원(연금지급 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급 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80,000
    • -0.44%
    • 이더리움
    • 2,997,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764,000
    • -0.97%
    • 리플
    • 2,085
    • -1.51%
    • 솔라나
    • 124,600
    • -0.64%
    • 에이다
    • 392
    • -0.25%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0.54%
    • 체인링크
    • 12,700
    • -0.78%
    • 샌드박스
    • 127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