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에 민원 넣자 회유 전화…개인정보 유출"

입력 2020-03-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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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B씨는 각각 한 공공기관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민원 내용과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담당 직원이 내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민원을 처리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진정인 C씨는 모 시청에서 자신의 체납 정보를 배우자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접수된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용과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사유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15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직원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들이 진정인의 동의나 사전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해당 기관장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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