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이번 주 주최자ㆍ신도 고발조치”

입력 2020-03-30 12:27 수정 2020-03-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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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확진자 22명…학원 휴원 권고

▲사랑제일교회 '주일 연합예배' 참석하는 신도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주일 연합예배' 참석하는 신도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주말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주최자와 신도들을 이번 주 안에 경찰에 고발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0일 유튜브를 통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일요일 자치구, 경찰과 함께 사랑제일교회에 나가 현장예배를 하지 않도록 해산을 요구했으나 강행했다”며 “이미 집회금지 행정명령 내렸기 때문에 이 교회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사진ㆍ영상자료 통해 신원 확인, 이번 주 중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는 필수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서울시는 29일 현장 예배를 한 교회 중 사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 282곳과 대형교회, 민원이 발생한 교회 등 총 915곳을 직접 점검했다.

방역 수칙은 입장 전 발열 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도 간 거리 유지, 예배 전ㆍ후 교회 소독,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개다.

유연식 본부장은 “일주일 전인 22일에는 현장 예배를 한 교회가 2209곳이었다”면서 “392곳이 그 사이 현장 예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점검에는 경찰과 공무원 등 2000여 명의 치안ㆍ행정 인력이 투입됐다”며 “점검 결과 56개 교회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 91건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전체 점검 교회 중 6%였다”며 “1주일 전 13%보다 많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만민중앙교회는 현재까지 총 2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목사와 직원, 신도 등이 16명이고, 가족이 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0명, 경기ㆍ인천이 각 1명이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25일부터 29일까지 접촉자 및 교인 476명 가운데 347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22명, 음성 278명, 검사 중 47명”이라며 “파악된 접촉자는 전원 자가격리하고 있고 현장예배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학원 관리 조치에 대해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은 “시내 학원 총 2만5000여 개를 대상으로 지난주 월요일 SNS 통해 휴원하도록 권고했다”며 “부득이 영업하게 되면 7대 수칙 준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학원에 대해 공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고, 지난주부터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58명이 현장에 나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치구에도 시ㆍ교육청 점검과 겹치지 않게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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