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 접속 폭주…소득하위70%여도 재산많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수도

입력 2020-03-30 14:59 수정 2020-03-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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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가구에 100만 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오후 2시 20분 현재 복지로 사이트는 이용자가 폭주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복지 수급자를 선정할 때 흔히 쓰인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도 있다.

소득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현재 정부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복지로에서의 모의 계산은 추정치여서 실제 소득인정액과 다를 수 있으며, 세전 소득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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