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입력 2020-03-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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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최장 2개월 지원…지자체 신청하면 지급 받아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해 내달부터 최장 2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은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취약계층 50여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달부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2000억 원 가운데 약 8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지자체별로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은 조정될 수 있다. 혜택 노동자는 약 10만 명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도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준다. 혜택 대상은 약 10만 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종사자 등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무급휴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의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취업을 전제로 세운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했지만, 내달부터는 안정적 수입 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취성패 참여가 종료된 청년 구직자가 6개월 이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한 제한을 없애 취성패 구직촉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공사 중단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무이자로 빌려준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폐업 예정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 27만 원을 선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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