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명 정보 활용 가능

입력 2020-03-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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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기존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크고 추가 처리로 정보주체자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서다.

가명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도 필요하다.

민감정보에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법도 개정돼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도 정보주체 본인은 물론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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