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입력 2020-03-30 16:42 수정 2020-03-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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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소득 산정방식 따라 지급대상 유동적

이르면 5월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을 받는 저소득층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1인)부터 100만 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한 한 현금보다는 소비쿠폰 등 전자화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추경에 따른 소비쿠폰 지급대상, 지방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1차 추경에서 지급했던 것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국민에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한 40만~1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골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다. 단 소득에는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은 물론,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도 포함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 표현은 소득으로 돼 있지만, 재산과 소득을 다 감안한 소득인정이라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도) 재산이 감안되는 소득인정의 개념에 좀 더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아가게끔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또 대상자를 가려가겠다”고 부연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등에 공적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활용 제도에 따라 특정 소득이나 재산에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을 활용하면 지원대상 선정에만 1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국민건강보험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선 재산이 없는 공무원이나 연금 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이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상위 70%)와 비교해볼 수 있다. 올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 3인 가구 580만5855원, 4인 가구 712만3761원이다. 단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기준이 바뀌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도 달라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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