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입력 2020-03-3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들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은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현장훈련 학습도구 지원 및 컨설팅, 현장훈련(OJT) 비용, 기업 현장 교사 수당,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담당자, 학습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제정안은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선정 요건을 보면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 현장 교사는 최소 3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교사가 없는 사업장은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

임금체불 또는 산재 발생 사업장의 경우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이는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일학습병행 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기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외엔 야간이나 휴일에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8월 28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51,000
    • -1.45%
    • 이더리움
    • 3,132,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1.48%
    • 리플
    • 2,067
    • -2.27%
    • 솔라나
    • 132,000
    • -3.93%
    • 에이다
    • 390
    • -3.7%
    • 트론
    • 468
    • +1.3%
    • 스텔라루멘
    • 265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80
    • -1.69%
    • 체인링크
    • 13,540
    • -3.42%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