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경찰 '박사방'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교육부, '온라인 개학' vs '개학 연기' 막판 고심 외 (사회)

입력 2020-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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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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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회원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이번 주 내 신병처리 결정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1만 5000개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는 박사방 관련 그룹에 무료든 유료든 닉네임을 갖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30일 밝혔는데요. 경찰은 조주빈과 검거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 밖에도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검거한 공범 13명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온라인 개학 vs 개학 연기'…교육부 "막판 고심 중"

교육부가 개학 예정일로 발표한 4월 6일에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할지 고3이나 고등학교 일부 학년·학교급만 등교를 시작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업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31일 추가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여부 등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에 수십명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미성년 확진자도 매일 증가하는 점 등 때문에 오프라인 등교 개학은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도 예정대로 4월 6일에 등교를 시작하는 것은 아이들 안전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당했는데 보호처분" 피해자 엄마, 엄벌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오늘 너 킬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9일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이 딸을 불러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술을 먹이고 기절한 제 딸을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에서 강간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청원인은 "그 과정에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소년 보호처분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민청원 글에는 30일 오후 5시 기준 15만4887명이 참여했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소고기에서 벌레가?

소비자 A 씨는 25일 쿠팡으로 미국산 시즈닝 소고기 제품을 구매했는데, 고기 속에서 벌레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쿠팡에 항의했지만, 쿠팡 측은 환불 처리 후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는 "제품을 회수해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쿠팡 측은 회수가 불필요하다며 제품을 폐기해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동일 상품 전체에 대해 이상 여부를 확인했고 다른 상품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며 "제품 회수는 고객 개인정보를 제조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해당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회수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쿠팡은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에 원인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사방 회원 중 지방 공무원 있다…"지방 시청서 근무"

경찰 관계자가 30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사방 가입자 중 현재 시청 공무원 1명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사방 가입자들은 영상을 보기 위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이날 밝힌 공무원이 유료회원인지 무료회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과 사회단체는 박사방 가입자들을 '가담자', '공범'으로 칭하며 엄벌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으로,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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