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사(원사업자)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할 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해 반드시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하거나, 공사 발주처에서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바로 주기로 합의한 경우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나빠질 경우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이는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그동안 설정돼 있지 않았던 직접지급합의(직불합의) 기한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400일이 넘게 지난 이후에야 직불합의를 해놓고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라고 주장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