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중복지원?…"별로 복잡한 일 아냐"

입력 2020-03-31 10:54 수정 2020-03-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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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 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한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시·군의 재정부담 등 복잡해진 계산에 따라 중복지원을 놓고 혼란 양상을 보이자 풀이에 나선 것이다.

그는 "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은 이에 더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역시 추가로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 하면 추경으로 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 약속은 못 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며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군 몫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1~5인 가구별로 시·군 재난기본소득의 금액에 따라 받게 될 지원금 총액을 계산해 제시했다.

가령, 4인 가구라면 1인 10만 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이 있는 곳에 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 원(100만 원 가운데 국비 80%) 등 모두 16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군 재난기본소득 1인 5만 원을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과 시·군 재난기본소득 20만 원, 정부 지원금 80만 원 등 140만 원을 받는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 원 등 130만 원을 받는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애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 수에 비례하게 설계됐지만, 정부 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임을 이해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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