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김광석 창업주, 30억 원대 대여금 소송 무변론 패소

입력 2020-03-31 13:46 수정 2020-03-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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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3-31 13:4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400억 원대 회삿돈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참존 창업주인 김광석 전 회장이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의 대여금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최근 참존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31억여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다 패소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존 측은 “김 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회사로부터 35억 원을 빌리고, 이 가운데 일부인 13억5000여만 원만 갚은 채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9차례 걸쳐 총 10억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며 “차용금의 변제를 수차례 독촉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존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적게는 1억25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5000만 원을 빌렸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참존의 회삿돈 400억 원대를 배임ㆍ횡령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 19년간 37억 원을 현금으로 낸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해외 유명 수입 자동차 딜러사 등에 차용증이나 이자 없이 42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참존은 2019년 10월 김 전 회장을 해임하고 이영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전문 경영인 체제에 나섰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참존의 새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참존은 약사 출신인 김 전 회장이 1984년 설립한 회사다.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해져 1990년대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 들어 화장품 브랜드숍 등에 밀려 침체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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