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소비자원 주장 무리 있다"

입력 2008-10-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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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7일 주장한 항공사 발행 마일리지 중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마일리지가 30%대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대해, 항공업계가 "소비자원의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 날 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오해와 사실의 부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대한항공이 지난 1984년부터 2002년말까지 발행한 항공마일리지가 1665억 마일이었지만, 실제로는 568억 마일만 보너스 항공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비자원의 통계치는 최근 수년간의 사용경향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자체 집계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마일리지 소진율은 62%에 달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에 따른 소비자 권리가 사라진다는 소비자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이 가능하고, 7월 소멸시효 제도도입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사전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멸기간 도입에 따라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에 연간 1000억원 가량 항공사가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소멸시효 도입으로 수입이 증가한다는 추정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이외에도 마일리지 수입과 마일리지 충당금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일리지 대금은 제휴사 마케팅으로 사용되는 마일리지의 시장가지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충당금은 마일리지를 사용해 탑승했을 때 운송원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제휴 마일리지 대금 후 지급요구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원의 주장에 대해 "제휴마일리지 선납제도 도입시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의 구분이 불가피하다"며 "제휴사별 적립내용을 구별하다보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공식 해명자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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