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만에 제재 풀린 진에어, 향후 달라지는 3가지

입력 2020-03-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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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신규 취항ㆍ새 항공기 도입ㆍ운수권 받기 등 가능해져

2018년 8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취한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1년 7개월 동안 묶여 있던 신규 운수권 배분은 물론 취항, 항공기 도입 등이 가능해져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에어는 우선 새롭게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진에어는 2018년 B737-800 2대, B777-20ER 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제재 이후 중단됐다. 현재 2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진에어는 향후 30여대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노선 취항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하반기부터 오사카, 다낭 등 청주발 4개 국제노선과 그 외 기타 국제선 증편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2년간 신규 취항이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향후 신규 취항, 증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요 국가들간의 약정에 따른 국토부의 노선 운수권 배분 대상에도 포함된다.

진에어는 지난해 2월 인천-울란바토르(몽골) 운수권은 물론 같은해 3월 15일 한-중국 항공회담에 따른중국 운수권(주 70회 증대) 배분 등에서 철저히 배제됐었다.

여기에 국토부가 매년 2월 즈음 진행하는 운수권 재분배 작업에도 진에어가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반납된 노선, 추가 배분해야 할 노선 등을 감안해 국적사들을 대상으로 노선을 재배분한다.

다만, 진에어는 1년 7개월이라는 오랜기간의 제재와 올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어느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입국 제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늘길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계획도 세우기가 쉽지 않다"면서 "향후 이 사태의 소강 상태를 지켜보며 다양한 변수등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동안 진행해 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면서 "이번 제재 해제를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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