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입력 2020-03-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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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심의ㆍ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31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31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며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에는 온라인 개학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면서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부처의 지출 구조조정도 강력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주 열린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공동성명의 실천에 우리 정부가 앞장서야한다는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G20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후속 조치로서,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청와대는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창업기업 조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전시법령안 11건은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 시 이를 반영해 훈련해왔다.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의 후속조치다. 대규모 공사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 소재지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4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천8백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이밖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천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5억6천8백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공적판매처 80% 이상 출고의무 부과 등에 따른 마스크 생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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