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33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절차 진행 33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28사 △지정해제 14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7사 △지정해제 14사에 대해 시장 조치했다. 심사 대상은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총 1384사 중 1366사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3사 중 올해 신규 추가된 법인은 23사로 전년(25새) 대비 감소했다. 코나아이 등 32개사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ㆍ, 의견거절)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피앤텔 등 10사의 경우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오는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대표적인 상장폐지 사유는△최근 2년간 3회 이상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 미제출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다.
관리종목 순증(신규지정-해제)은 14사로 전년도(23사) 대비 대폭 감소했다. 픽셀플러스 등 28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스브이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예스24 등 14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