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고 31일 밝혔다.
급여 반납은 윤석헌 금감원장과 김우찬 감사, 유광열 수석부원장, 권인원·원승연 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회계 전문심의위원 및 부원장보 등 9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고 31일 밝혔다.
급여 반납은 윤석헌 금감원장과 김우찬 감사, 유광열 수석부원장, 권인원·원승연 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회계 전문심의위원 및 부원장보 등 9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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