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 원 긴급대출, 1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20-03-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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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1000만 원 긴급대출’ 시범 운영을 마치고,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정부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소상공인 직접 긴급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고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25일부터 소상공인 1000만 원 긴급대출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먼저 1일부터 대출 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창구 혼잡과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상담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 년도 끝자리 수에 맞추어 짝수일에는 짝수년 출생자, 홀수년에는 홀수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현재 37곳에 설치된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방문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받을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 민원 서류 발급기를 설치한다.

넷째,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내도록 해 소상공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한편, 지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날 200여 건으로 시작해 26일 713건, 27일 1164건, 30일 1418건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업체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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