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더블유에프엠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 2020-03-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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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더블유에프엠이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또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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