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어떤 사건?…전문가 "아이에 죄책감 느껴 베개 덮은 것"

입력 2020-04-01 09:01 수정 2020-04-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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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편 조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은 지난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를 통해 재조명돼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2일, 어머니와 함께 집을 보러 가기로 한 A 씨가 온종일 연락이 되지 않자, 이날 오후 9시 친정 식구들은 A 씨와 B 군이 사는 빌라를 찾아갔다. 하지만 불은 모두 꺼져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밤 11시 억지로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선 가족들은 침대 위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모자를 발견했다.

A 씨는 아이 쪽을 바라보며 모로 누워있었고, 거꾸로 누운 아들의 얼굴 위에는 베개가 덮여있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인은 모두 목 부위의 다발성 자창이며, A 씨는 무려 11차례, B 군은 3차례에 걸쳐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피습 당한 상태였다. 몸에 별다른 방어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둘 다 잠옷을 입은 채 발견된 점으로 보아 누군가 잠든 모자의 목 부위만을 고의로 노려 단시간에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다.

10월 초, 사건 발생 40여 일 만에 용의자가 체포됐다. 그날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 했던 남편 조 씨였다. 그러나 조 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는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밤 아홉 시쯤 도착해 아이와 놀다가 배가 고파 혼자 저녁을 먹었고, 밤 열 시쯤 다 같이 누워 잠이 들었다. 자다가 새벽에 잠이 깨 작업장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조 씨 부모는 "증거도 없고 동기도 없다. 범인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 거다"라고 반박했다.

A 씨 가족들은 사라진 부엌칼에 주목했다. A 씨 지인은 조 씨를 두고 '전기 가마로 칼을 녹여 증거를 인멸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모자 시신 발견 6일 후, 조 씨는 전기 가마 판매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원 교수는 범행 장소에 대해 "복잡하고 좁은 동선을 빠르게 들어와서,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살해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침착하게 문을 닫아놓고 간 이런 행동이 비면식범보다는 면식범일 가능성을 상당히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의 얼굴을 덮어놨다는 것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라고 내다봤다.

이호 전북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자창을 두고 "누군가 욱하는 심정이 아닌, 집중적으로 수회 찔렀다"라고 설명했다. 서중석 전 국과수 원장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자창 손상을 가했다"라고 부연했다.

방송 이후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1일까지 약 4만5000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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