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24명에게 총 3억4천35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90억5천만원에 이른다.
부패 신고 가운데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시간제 근무자를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9천79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595만원, 정부 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친족의 회사로 연구 개발비를 빼돌린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천546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아울러 공익 신고 중에서는 가격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6천131만원을 지급했고, 제품 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권익위는 매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