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린다

입력 2020-04-01 12:12 수정 2020-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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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2900만원이상 자동차 사면 세금 143만원 절감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에 따라 소비자는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 감면 조치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절세액은 143만 원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국산·수입 자동차의 출고가가 2900만 원 이상이면 감면액이 상한선인 1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개별소비세×5%), 취득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7%, 부가가치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10% 절감분까지 더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는 6월 말까지 29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는 평소보다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제조사가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소비자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구매해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2015년, 글로벌 경기 침체기였던 2018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5%→3.5%)됐지만, 이번처럼 세액 감면율이 70%에 달한 전례가 없다.

일례로 소비자가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개별소비세 인하 이전에는 총 514만 원의 국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70% 감면에 따라 같은 가격의 자동차를 산 소비자는 371만 원만 내면 된다. 이는 2018년 개별소비세 30% 인하 때와 비교해도 78만 원 더 적은 세액이다.

아울러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100만∼500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낡은 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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