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전 장관, 송 전 부시장과 비교하면 (전 목사의 구속은) 명백한 형평성 상실”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과 송 전 부시장은 공소사실 자체를 강하게 다투고 있지만, 전 목사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며 “범죄 혐의도 이들과 달리 전 목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법리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송 전 부시장의 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한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전 목사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변호인은 “전 목사는 국민혁명 의장으로 도주는 곧 치욕이다”며 “전 목사를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목숨을 건 애국심인데 도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목사는 급사의 위험이 있고, 걸을 수 없는 상황에도 순교적 정신으로 온 것”이라며 "한기총 대표는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고 전 목사는 종교적 지위가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여러 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는 등 ‘급사의 위험’이 있어 석방해야 한다”며 전 목사의 진단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아울러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며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법익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구속은) 사지 마비가 되는 심각한 건강권 침해로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21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전 목사가 석방되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