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n번방 사건’ 끝까지 지원”…특별지원단 구성

입력 2020-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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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한다.

1일 이정옥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ㆍ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박사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특별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구성은 △신속 삭제 지원단(17명) △심층 심리 지원단(해바라기세터 23개소) △상담ㆍ수사 지원단(성폭력상담소 65개소) △법률 지원단(80명) 등이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6일과 30일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ㆍ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는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늘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삭제 건수는 35% 증가했으며 텔레그램 관련 피해자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여가부는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ㆍ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초ㆍ중ㆍ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1388(온라인, 카카오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해 피해 청소년이 지원기관에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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