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해외 입국자 격리조치 불응 시 구속수사”

입력 2020-04-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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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일 대검은 “해외 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격리위반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 차단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 실시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자정을 기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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