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물품 대금 미납에 따른 연체 이자 안 받겠다”

입력 2020-04-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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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 BBQ(이하 BBQ)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고통받고 있는 가맹점의 물품대금 연체이자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BBQ, 교촌, bhc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가 15%로 명시돼 있다.

BBQ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 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점의 우려를 없애고자 실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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